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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 환불 총 14개월치를 결제 하였고 결제할때 4개월은 본수업 10개월은 서비스강의라는 명목으로
총 14개월치를 결제 하였고 결제할때 4개월은 본수업 10개월은 서비스강의라는 명목으로 결제하였습니다그런데 제가 사정이 생겨 4개월이 경과후 환불을 요청하였는데 본수업인 4개월이 경과되고 남은건 서비스라서 환불이 안된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전 어쨋든 14개월치를 결제하고 14개월의 절반도 안지났는데학원의 본수업이 다 끝났다고 환불이 안될수가 있나요?
담당자로부터 들은 말: "본수업이 끝났기 때문에 환불이 불가하다"
이 경우, 중요한 점은 계약서 또는 환불 정책에 명시된 내용입니다. 일반적으로, 결제한 전체 기간이 아직 남아있거나, 아직 수강을 일부라도 이수하지 않은 상태라면 환불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미 일부 수업이 끝났거나, 계약서에 '수강 종료 후 환불 불가' 또는 '본수업 종료 후 환불 불가'라는 조항이 있다면, 환불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따라서, 다음과 같이 조치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계약서 또는 약관 확인: 결제 시 안내받은 환불 정책, 수강 종료 후 환불 가능 여부 등을 꼼꼼히 확인하세요.
학원 측에 재차 문의: 왜 본수업이 끝났다는 이유로 환불이 불가한지 구체적인 사유를 명확히 요청하세요.
소비자 보호기관에 상담: 만약 계약 내용이 부당하거나 명확한 근거 없이 환불을 거부하는 경우, 소비자 상담센터 또는 관련 기관에 문의하셔서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요약하자면, 결제한 전체 기간이 아직 남아있고, 수강이 일부만 종료된 상태라면 환불이 가능하나, 학원의 정책이나 계약 조건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계약서와 약관을 다시 한번 꼼꼼히 살펴보시고, 필요시 상담을 통해 권리를 보호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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