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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미한 교통사고 합의금 안녕하세요 교통사고 합의금관련해서 아무리찾아봐도 제경우가안보여 글 써봅니다. 글은 가독성을 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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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교통사고 합의금관련해서 아무리찾아봐도 제경우가안보여 글 써봅니다. 글은 가독성을 위해 번호를 붙여 시간순서로 나열하겠습니다.1. 24/12/20 교통사고 발생(3중추돌, 제가 앞차를박고 뒤에서 제차를박았습니다)당시 제차엔 동승자가있었습니다.2. 뒷차(삼성화재)에서 대인접수를 받았고, 진료비나 합의금관련한 내용은  제가 자상(현대해상)? 처리를해서 제가 다친 이유가 앞차를 박아서vs뒷차에서박아서 를 비율을 산정하여, 삼성화재측에서 저랑 합의한내용을 제 보험사에서 비율로 지급한다고하더군요. 정리하자면 저는 삼성화재랑 100:0인 합의를 보면됩니다.3. 현재 진료를 13회통원치료를하였고(원래계획은 계속 통원치료할예정임), 내용은 염좌, 타박상 등에 가장주된통증은 무릎 연골판인데 제가다니는 정형외과는 MRI가없고 내일 MRI있는병원으로 예약하고소견서받았습니다.4. 합의금 산정방식이 휴업손해, 진단서상 진단명 별 급수에따른 금액, 통원치료비, 위자료 이렇게있는걸로아는데 오늘전화와서 합의금 50을 부르더군요. 이건아닌거같아서 따졌더니 동승자가 50을 받았다며, 같은 사고이기에 50에서 많이받아도 80정도라고하더군요5. 제차 수리비만 850이 나올정도의 사고인데, 지인들의경우엔 차 수리도없는 경미한 교통사고임에도 통원치료10회로 200을 받은사례도있고, 이말인즉슨 휴업손해, 급수에따른보상, 통원치료비만으로는 200이절대안나올 수치고요 위자료항목으로 200까지 받았다는말인데, 제가더큰사고를당했음에도 동승자가 50만원을 합의금으로 받았다는이유로 저는 많이받아야 80이라는 소린가요?6. 일단 열받아서 병원 4주이상진료로 진단서끊고 연장한다고했더니 장기로빠지다고 연장접수하면 대인담당자가 바뀐다고하는데, 죽어도 200은못받는상황인가요? 너무억울합니다
경미한 사고라도 합의금은 달라요.
사고 상황과 치료 내용이 중요하죠.
동승자와의 비교는 참고만 하세요.
진료 연장 후 다시 협의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