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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실신고 개인사업자 업무용승용차전용보험 입니다. 성실신고 개인사업자 업무용승용차 2대이상 전용보험 미가입시1대만 100%, 나머지 차량들은 전액
성실신고 개인사업자 업무용승용차 2대이상 전용보험 미가입시1대만 100%, 나머지 차량들은 전액 부인 내용은 알고있습니다.기존 업무용승용차량은 10월초에 매각하고 신규 업무용승용차량은 9월말에 매입했습니다.이럴경우 며칠동안의 겹치는 기간이 발생하는데10월이후에 비용처리한 기존차량 비용은 부인하려고하는데 감가상각비같은 경우는 어떻게 해야하나요?1~9월까지의 감가상각비만 반영하고 10월 감가상각비만 부인을 하면될까요자세하게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말씀하신 상황처럼 기존 차량을 10월 초에 매각하고 신규 차량을 9월 말에 매입한 경우, 겹치는 며칠간의 기간은 세무상 중요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업무용승용차 전용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차량은 해당 월 전체에 대해 감가상각비 전액이 부인됩니다.
따라서 10월에는 기존 차량이 보험 미가입 상태였다면, 감가상각비는 10월분 전체를 부인해야 하며, 1~9월까지의 감가상각비만 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월별로 나눠서 계산해 적용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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