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이통관신청 관련 입니다 해외직구로 CPU를 구매하게 되었습니다 한국에 6월 16일에 도착 하자마자 간이통관신청서를
해외직구로 CPU를 구매하게 되었습니다 한국에 6월 16일에 도착 하자마자 간이통관신청서를 작성해서 제출하였습니다 그러나 오늘 배송이 온다고 해서 기대했으나 우편물을 받아보니 국제 우편물 통관 안내서가 있었는데요 종이로 된 간이통관 신청서와 함께 제 물품을 보관중이라고 하네요 이미 신청서를 작성하여 재작성도 안되는데 이런 경우 어떻게 대처해야 하나요?
온라인으로 간이통관 신청하셨다면 등기로 온 간이통관 신청안내서는 무시하셔도 됩니다.
온라인과 등기로 간이통관 안내를 통지하면 등기는 늦게 도착하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