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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이블리 반품비 결과적으로 저는 또 돈을 내야 하는 건가요? 반품배송비로?제가 2430원으로 물건을
결과적으로 저는 또 돈을 내야 하는 건가요? 반품배송비로?제가 2430원으로 물건을 샀는데 저는 결과적으로 얼마를 손해보는 건가요
반품(환불) 교환시 발생하는 택배비는 반품 (환불) 교환을 하려고 하는 사유의 원인 제공자가 부담 하는 것으로
법적으로 규정 하고 있으며,
판매자 귀책사유인경우에는 판매자가 택배비를 부담하여 처리를 해주고 구매자 귀책사유인경우에는 구매자가 택배비를 내고
처리 받으셔야 합니다.
반품 교환 가능 기간은 일반적으로 상품 수령 후 7일 내 이며, 7일 내 가능 합니다.
상품이 표시/ 광고 내용과 상이한경우 등 과 같이 계약 내용과 다르게 이행된 경우, 이를 안날로부터 30일 이내 또는 상품 수령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반품 / 교환이 가능 하며 판매자 반품 배송비 부담이며, 단 둘중 하나의 기간이라도 지난 경우 반품/ 교환이 불가합니다.
반품 배송비는 편도 3천원 입니다.( 제주도 및 도서 산간 지역 의경우 편도 3천원 추가
실 결제금액에서 반품 배송비 차감하여 나머지 금액 환불이 되며,
환불 받는 금액에서 차감 후 환불 된다는 것입니다.
반품/ 교환 의경우 업체 판매자분과 협의 하에 진행되는 부분으로 판매자분에게 문의하여 협의를 하셔야 하며
협의 하여 진행 하셔야 합니다.
반품 ( 환불 )/ 교환 시 발생하는 택배비는
내고 처리 받아야 하는 것은 당연한 부분입니다.
업체 판매자 과실 책임 사유로 하는 거라면 택배비는 판매자가 부담하여 처리 해주는 부분입니다.
돈 내고 처리 받아야 하는 것이 맞으며,
이는 법 규정으로 명시 되어 있는 사안입니다.
반품 배송비 내셔야 하는 것이 맞고
내고 처리 받아야 합니다
환불 받는 금액에서 다 차감 후 환불이 됩니다.
2,430원 주고 구매를 하셨고
마음에 들지 않아 변심으로 반품 하시는 거라면
반품 교환시 택배비는 구매자 귀책사유로
반품 교환 하시는 것이기때문에 택배비 내고 처리를 받아야 하므로
택배비 로 돈이 나가는 부분이며, 택배비 정도 손해 보는 거라고 보면 됩니다.
2,430원 무료배송 이더라도
판매자의경우 판매자가 택배비 내고 보내는 것이며,
그 상품 구매하는 조건 하에 서비스 해드린 것이기때문에
반품 환불 받는 다고 한다면 처음 초기 배송비 무료배송 보내드린 것도 택배비 부담 해야하며,
왕복으로 부담 해야 합니다.
배송비가 3천원 이므로 6천원 부담 해야하며,
처음에 배송비 상품 구매 하시면서 결제 하셨어도 편도가 아닌 왕복으로 부담 해야 하고
결제하신 금액 그대로 환불이 되므로 처음 결제하신 배송비는 환불 진행되므로
왕복 부담 하면 편도 로 한번만 지불 하는 것으로 됩니다.
환불 받는 금액에서 편도 금액만 차감 후 환불 진행됩니다
교환 하는 경우에는 6천원 왕복 부담 이고요,
내야 하는 돈 내는 것이며, 구매 하신 본인 입장으로 볼때는 2430원(무료배송) 에 구매 하셨으면
배송비 6천원 손해 보는 것이라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구매 하실때 신중하게 결정하셔서 구매하시고
왠만하면 반품 교환 하시지 않는 쪽으로 하셔야 하고 구매자 귀책사유로 하는 경우에는 택배비를 내고
처리받아야하기때문에 그렇습니다.
불량 하자 결함, 오배송 등과 같은 판매자 귀책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 판매자가 부담하여 처리를 해주므로
처음부터 신중하게 구매를 하셔서 변심 으로 반품 교환 하지 않는 쪽으로 해야하고
상품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닌이상 반품 교환 하지 않으시는 것으로 해야 합니다.
변심으로 마음에 들지 않아 반품 교환 하시는 것은
택배비 아깝다고 생각 하시면 안됩니다.
본인이 마음에 들지 않아 변심으로 하는 것이기때문에
뭐라 탓할 수 없습니다.
반품 교환 시 받는 택배비는 판매자가 갖는게 아니라,
판매자가 택배사에 지불 하는 돈 입니다.
판매자가 택배 보낼때 택배사에 지불 하고 보내기때문에 택배비 들어가기때문에
받는 것이고 무료배송으로 보내드린 것은 구매 조건 하에 서비스 한것이기때문에
반품 시 택배비를 받는 것이고 반품 교환 시 택배비가 발생 하기때문에 받는 것이며
질문자님이 업체 판매자분에게 택배 보낼 때 들어가는 택배비
지불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물건을 착불로 업체에 보내게 됩니다.
업체에서 판매자분이 택배사로 반품 예약접수하여
물건 회수 수거요청 접수하여 기사님을 보내주며
문앞에 두면 문앞에서 기사님이 가져가시며
업체에서 물건 받아보고 검수 후 처리해드리는 부분입니다
착불로 보내기때문에 업체에서 물건 받을때 택배비 계산 합니다.
택배비 내고 받습니다.
보통은 내고 받지만 업체 판매자의경우 택배사와 서로 계약을 맺었기때문에
월별 이든 지정날에 몰아서 계산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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