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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등급받는방법 2017년 12월에 퇴근길자동차사고 사장님이 야근좀해달라 부탁해서 야근하고 집에가는 퇴근길에 차선을
2017년 12월에 퇴근길자동차사고 사장님이 야근좀해달라 부탁해서 야근하고 집에가는 퇴근길에 차선을 바꾸다가  재가 혼자 박고 뒤에오던차도 저를 박는 큰사고가 낫거든요 만으로24살일때요 ㅠ 근데  제가 안전밸트를 안메는 습관이있었거든요 ㅠ 제가 어렸어도 운전하는거 좋아하고 경력은 오래됬거든요 ㅠ 근데 제가 처음에 휠체어도 못탔었다고 하더라고요 ㅠ지금은 도수치료도 여러개받아서 가까운곳을 걸을정도 가되서 퇴원하고 산이랑 헬스 다니다가 부모님권유로 국민취업제도 라는걸 알게되서 그래도 저도 도전해봐야될거같기도 하고 했던일이 제일 적성에 맞아서 머시닝센터 거든요 했던일이 진째 어린나이에 스카웃받아서 세금떼고 320 받았았거든요 ㅠ 기술직이고 빨리익혀서요 어려서 더준거같기도하고 일을오래하거든요 ㅠ 그래서 걷는거를 다쳤는데 제가 지금 12월이면 8년인데 나이만먹고있네요 ㅠㅠ 옛날 생각만나고요 ㅠ 그건잊고 저도 30대가됬는데 결혼도 ㅎ하고 일도 다시하고싶거든요 ㅠ 얼굴은     잘생겨서 아깝다고 하시는분들도 있거요 ㅠ 그래도 얼굴은 자신있습니다 그런대 그게문제가 아니라 제가 국민취업제도 학원에서 같이 이해해주고 같이 다니는 사람들이4명있는데 장애등급 못받았냐고 해서 진짜못받았거든요 이거 만약 7월 중순쯤 병원 정기정검 받는데 물어보려고 하는데 높은등급 나와도 취업하는데 좋을까요? 그리고 등급 받으면 월급이 더 적다는데 얼마니적은가요? 최저임금은 맞춰주죠?  그리고 등급받는법이따로있나요? 머리도 다쳐서 기억력도 나빠지고요 ㅠ 
안녕하세요. 대한행정사회 중앙교육연수원 교수(담당: 기업인증, 행정절차) 김연광 행정사(비상행정사 사무소 대표) 입니다.
질문자님의 말씀을 듣고 제가 이해한 요지는 이렇게 판단됩니다.
[1] 2017년 교통사고로 인해 장애 등급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 및 그 방법
[2] 장애 등급을 받을 경우 급여 수준 및 최저임금과의 관계
[3] 장애 등급과 함께 '국민취업지원제도' 및 '학원'을 통한 취업 가능성 여부
I. 장애 등급 신청 가능성 및 절차
질문자님께서는 2017년 교통사고 이후 현재까지 약 8년이 경과하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장애인복지법상 '장애'는 신체적 또는 정신적 손상으로 인하여 장기간에 걸쳐 일상생활 또는 사회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받는 상태를 의미하며, 이는 지속적인 치료와 재활에도 불구하고 회복되기 어려운 상태를 전제로 합니다. 따라서 교통사고로 인한 부상이 현재까지도 지속적으로 기능적 제약을 유발하고 있다면, 장애 정도 심사를 통해 장애 등급(현재는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과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으로 구분)을 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1) 장애 등록 절차
등록을 위해서는 먼저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장애 등록 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이후 장애 정도 심사를 위해 '의료기관'에서 장애 진단서 및 관련 검사 결과를 발급받아 제출해야 합니다. 제출된 서류는 '국민연금공단'에서 심사하며, 심사 결과에 따라 장애 등록 여부 및 장애 정도가 결정됩니다. 2019년 7월 1일부터는 기존의 등급제가 폐지되고 '장애 정도'로 변경되었으니 이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교통사고와의 인과관계
교통사고로 인한 부상과 현재의 기능 제한 사이에 명확한 '인과관계'가 입증되어야 합니다. 사고 당시의 진료 기록, 수술 기록, 지속적인 재활 치료 기록 등이 중요한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특히 뇌 손상으로 인한 기억력 저하 등도 장애 진단의 중요한 요소로 고려될 수 있습니다.
II. 장애 등급에 따른 급여 및 취업 관련 지원
장애 등급(장애 정도)을 받게 되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다양한 복지 혜택과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단순히 '월급'이라는 개념보다는 장애 정도에 따른 수당, 의료비 지원, 교육비 지원, 보장구 지원, 세금 감면 등 포괄적인 복지 서비스로 이해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1) 장애인 연금 및 수당
'장애인 연금'은 소득하위 70%의 중증 장애인에게 지급되며, '장애수당'은 경증 장애인 중 소득 기준을 충족하는 분들에게 지급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소득 및 재산 기준과 장애 정도 심사 결과에 따라 해당 여부가 결정될 것입니다. 이는 일반적인 근로 소득과는 별개의 복지 급여이며, '최저임금'과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습니다. 장애인 복지 지원은 사회생활의 어려움을 보전하고 자립을 돕기 위한 목적을 가집니다.
(2) 취업 지원 연계
장애인 고용을 장려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이 있습니다. 장애인으로 등록되시면 '장애인고용공단'을 통해 직업 상담, 직업 훈련, 취업 알선 등의 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역시 취업을 희망하는 구직자에게 취업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제도로, 장애인 여부와 관계없이 참여 가능합니다. 다만, 장애인 등록 시 취업 지원 프로그램에서 가산점이나 우선순위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어 취업 가능성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학원 수강 또한 직업 훈련의 일환으로 취업 준비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III. 종합적인 관점에서 본 질문자님의 상황
질문자님께서는 2017년의 교통사고로 인한 후유증으로 현재까지도 어려움을 겪고 계시며, 특히 기억력 저하 등의 증상으로 인해 취업과 생활 전반에 대한 고민이 깊으신 것으로 보입니다. 과거의 사고로 인해 현재까지 힘든 시간을 보내셨을 질문자님의 상황에 깊이 공감합니다. 말씀하신 뇌 손상으로 인한 기억력 저하 증상은 반드시 전문 의료기관의 진단을 통해 명확히 하고, 이를 바탕으로 장애 등록 가능성을 다각적으로 검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현재 겪고 계신 신체적, 정신적 어려움이 장애의 범주에 포함되는지 확인하는 것이 첫걸음이 될 것입니다.
(1) 의료적 진단 선행
가장 먼저 하셔야 할 일은 현재의 기억력 저하 및 기타 신체적 불편함에 대해 '신경과' 또는 '재활의학과' 등 전문 의료기관에서 정확한 진단을 받는 것입니다. '명지성모병원'을 언급하셨는데, 해당 병원에서 관련 진료를 받아보시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의사의 소견과 검사 결과가 장애 등록의 중요한 근거가 됩니다.
(2) 전문가와의 상담 권유
개인의 상황에 따라 장애 등록 절차 및 지원받을 수 있는 복지 혜택이 상이할 수 있으므로, 정확한 정보와 전문적인 도움을 받기 위해 '주민센터'의 복지 담당자나 '장애인종합복지관', 또는 '행정사' 등 관련 전문가와 상담해보시는 것을 강력히 권유 드립니다. 특히 행정사는 장애 등록 신청 서류 준비 및 절차 대행에 대한 전문적인 도움을 드릴 수 있습니다.
(3) 희망을 잃지 않는 자세
현재 어려움 속에서도 취업에 대한 의지를 가지고 '국민취업지원제도'나 '학원'을 통한 노력까지 고려하시는 모습은 매우 긍정적입니다. 장애 등록을 통해 받을 수 있는 지원과 더불어, 질문자님의 강점을 살릴 수 있는 직무를 탐색하고 필요한 직업 훈련을 병행하신다면 충분히 좋은 결과를 얻으실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요컨대,
질문자님의 현재 상태에 대한 '정확한 의료 진단'을 바탕으로 '장애 등록 가능성'을 면밀히 검토하고, 이를 통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복지 지원'을 최대한 활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동시에 '취업 지원 프로그램'과 '직업 훈련'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시어 안정적인 사회생활을 영위하실 수 있도록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시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최선을 다해 정성껏 답하려 애썼습니다. 제 조언/답변이 도움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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