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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비 환불과 부가가치세 및 위약금 문제 해결 방법 학원비 환불에 관한 사항에 대해 질문드리려합니다.2024년 08년 12일날 학원에 등록을
학원비 환불에 관한 사항에 대해 질문드리려합니다.2024년 08년 12일날 학원에 등록을 하여서 부가가치세 포함 324만원을 학원측에 지불을 하였습니다. 학원 원장님께서 스터디카페를 함께 운영중인데 그 스터디카페에 매달 12만원을 결제하여 다니던 중 20일을 남겨두고 학원에 등록하였습니다.학원에서는 20일 즉 8만원에 대한 환불을 할 것인지 학원 기간 2주 서비스를 받을것인지 선택지를 주었고 저는 2주 서비스를 받는것을 결정하였습니다.이후 2025년 6월 15일 개인적인 사유와 학원의 관리소홀 등의 문제가 중첩되어 학원을 그만두게 되었습니다.학원측에서 말하길 한달학원비를 30만원으로 측정하고 추가로 부가가치세를 환불해주지 못하며 스터디카페 비용 8만원에 대한 언급은 하지 않고남은 1개월 27일 환불금액은 6만6천원이라고 하였습니다.저의 계산으로는 한달 학원비는 30만원이 아닌 324만원에서 12개월을 나누면 나오는 27만원으로 측정하였고 부가가치세는 포함하지 않아 총 59만6천원을 환불받아야 한다고 생각하였습니다. 저는 환불에 대한 일체의 규정도 설명받지 못했고 동의한 적도 없습니다.우선적으로 저는 이에 부당함을 느껴 한국소비자원에 연락하였더니 약관에 서명하지 않은 이상 학원비를 30만원으로 책정하는것은 부당하고 27만원으로 계산하는것이 옳으며 부가가치세를 제외하고 환불하는것과 8만원을 환불에 포함시키지 않는 것 또한 부당하다고 하며 조취를 취할 것을 고지받았습니다. 또한 위약금 10%가 발생할 수 있다고 고지받았습니다.학원을 그만 둔 사유에 학원의 관리미숙도 포함되어있고, 사전에 위약금 발생규정을 고지받지 않았으며, 학원에 빈 자리가 많고 6월 15일 이전에 진행중이던 학습지 제공이라는 계약을 학원측에서 미리 멈추었기에 제가 계약을 해지한다고 해서 직접적인 피해가 발생하지 않는데 제가 위약금을 물어야 하는지, 그렇다면 부가가치세라고 주장하는 10%를 위약금으로 명목만 바꾼다면 저는 10%인 32만4천원을 받지 못하게 되는것인지 궁금합니다.관련태그: 기타 재산범죄, 소송/집행절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