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저는 34살 서울에 거주중인 평범한 남자입니다.저에게는 친한 여사친 두 명이 있는데, 이 친구들과 2021년 11월에 제주로 여행을 떠났습니다.평소에 10번을 넘게 쏘카를 빌려 셋이 같이 놀려다니면서 쏘카 예약이며 운전은 제가 다 맡아서 했었는데요, 일이 일어나려고 일어난건지 그때 유일하게 A라는 친구가 쏘카 예약을 진행했습니다. 친구 둘 다 운전을 할 줄은 알지만 잘하지는 못해서 제주여행 역시 제가 운전을 진행했는데 동승운전자 입력에 제 이름을 기재하지 못한게 사건의 발단입니다. 그 누구도 동승운전자에 제 이름 입력하는걸 생각을 못했고, 그날 저녁식사를 예약해놨는데 원래 친구들이 좀 느긋한 스타일이러 제주 시내에 호텔에서 늦게 출발을하여 이미 예약시간에 늦은 상태였습니다. 급하게 과속을 하여 제주 중산간 도로를 달리던중 앞에 원형교차로를 올라타 가드레일을 들이 받았는데 A(쏘카 결제한 친구)는 얼굴에 스크레치가 나고 앞니가 갈라졌고 B와 저는 허리통증이 생겨 제주대학교병원으로 이송됐습니다. A는 바로 다음날 서울에 올라갔고 B는 허리통증이있어 입원 일주일하고 퇴원하여 서울에 올라갔습니다. 저는 척추가 누워서 수술을 한 뒤 한 달 뒤에 서울 올라왔네요. 폐차비 1500발생되어 500씩 3명에서 나눠냈고, 거기까진 부담을 해줘서 고마웠습니다. 문제는 B라는 친구가 운전자 보험이 있었는데 이 친구가 손해사정사를 끼고 장애등급을 1년을 넘는 시간동안 준비하여 판정받고 3700을 자신의 보험사로부터 수령하였습니다. 그 보험금은 자연스럽게 저에게 보상청구 진행이 이뤄졌고 한달에 50씩 갚아가고 있습니다. 50씩 납부한지 이제 1년이 좀 넘게 지났는데, 생각해보니 제가 과속을 하게 된 사유도 그들의 늦장때문이였고 동승운전자 입력도 셋다 놓치고 있던 부분인데 제가 3700이란돈을 온전히 보상해야되는건지 의문이 생겨 글을 남겨봅니다.. 긴 글 끝까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관련태그: 교통사고/도주, 손해배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