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1대 차량 본인(남편) 명의 및 보험 가입(부부한정) 되어 있고 아내가 주운전자(출퇴근)입니다. 신차 출고 예정으로 주로 본인이 운전 예정입니다. (주로 주말 가족 여행 등) 신차는 제 명의 및 보험가입(부부한정 혹은 X) 하고 기존 차량은 아내가 보험가입을 할려고 합니다.(이유는 기존 차량 아내 사고 2번 발생 보험료 할증 문제로 아내로 넘길려고 함 )이 때 차량 전체를 이전하고 보험가입을 하는게 맞는지? 공동명의 (남편 99% , 아내 1%) 하고 보험을 아내쪽으로 가입 하면 되는지?.어떤 방법이 좋은 지 도움 부탁드립니다. (제가 운전경력 많음/ 주로 주말만 운전)
할증으로 차량명의를 바꾼후 피보험자를 바꾸는것을 면탈행위라고 합니다
면탈적발시 1년간 보상이 제한되어 사고시 보상이 안될 수 있다는 리스크가있어요
그리고 요즘 전산고도화로 면탈설계시 전산으로 튕겨나와요
면탈할증 35% 적용하고 가입이 되며, 정상보상됩니다
일단은 아내분으로 가입하는것으로 설계를 해보시고 , 면탈걸리는지를 보셔야할거같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