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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안정장학금 원거리 진학 기준과 증빙 방법은? 주거안정장학금 신청 시 원거리 진학 기준과 이를 증빙하기 위해 필요한
주거안정장학금 신청 시 원거리 진학 기준과 이를 증빙하기 위해 필요한 서류나 절차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특히 교통권 기준과 예외 사항, 그리고 증빙 서류 준비 방법에 대한 정보가 필요합니다.
주거안정장학금(예: 한국장학재단 국가장학금 중 주거지원형 장학금, 혹은 일부 대학 자체 장학금)의 경우
학생이 ‘원거리 진학’한 경우를 기준으로 지원 대상에 포함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에 따라 “원거리 진학 기준”과 “증빙 방법”을 아래와 같이 상세히 정리해드립니다.
1. 원거리 진학의 기준
일반적인 기준
다음 중 하나라도 해당하면 ‘원거리 진학’으로 인정됩니다.
항목
기준 내용
거주지와 학교 간 거리
직선거리 30km 이상 또는 대중교통 기준 1시간 30분 이상 소요
실제 통학 불가능성
교통편 부족, 환승 2회 이상, 새벽·심야 통학 등 현실적 어려움 존재 시
기숙사·자취·하숙 여부
실제 거주지(임대차계약 등)가 학교 인근인 경우 원거리 진학으로 간주됨
※ 기준은 한국장학재단 또는 각 대학별로 약간씩 다를 수 있습니다.
2. 원거리 진학 증빙 방법
필수적으로 준비해야 할 증빙서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서류
설명
주민등록등본
원래의 주소지(부모와 함께 거주한 주소)를 증명
재학증명서 또는 합격증
현재 재학 중이거나 입학한 대학 확인
통학 불가 증빙자료 (택 1 이상)
아래 항목 참고
추가로 제출 가능한 통학 불가 증빙자료
포털지도 거리·시간 캡처본 (예: 네이버지도, 카카오맵 등)
자택 주소 → 학교 주소 간 대중교통 기준 시간 캡처
환승정보 및 교통편 부족 캡처
환승이 많거나 버스가 1~2대뿐인 지역일 경우 해당 노선 정보
기숙사 입주증명서 또는 임대차계약서
자취, 하숙, 기숙사 등 실제 주거지 변동이 있는 경우
한국장학재단 기준 거리확인서 (서식이 필요한 경우 학교 장학팀에서 제공)
3. 예외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대학별 기준 있음)
상황
인정 여부
도서·산간 지역 거주자
대중교통이 드물고 통학이 현실적으로 어려운 경우 예외 인정 가능
형제자매와 동반 거주
가족이 있는 외부 주소지로 거주 이전한 경우도 일부 인정
1시간 30분 이내지만 통학이 비현실적
새벽 6시 이전 출발, 2시간 이상 환승 등일 경우 예외 인정 가능 (학교 판단)
4. 신청 절차 및 주의사항
① 서류 제출 시기
보통 국가장학금 신청기간(12월 / 67월)과 함께 진행됨
대학 자체 장학금은 별도 공지 확인
② 제출 방법
한국장학재단: 온라인 신청 후 증빙 서류 업로드
대학 장학팀: 이메일, 방문, 우편 등 대학별 지정 방식에 따름
③ 주의사항
주소지가 위장 전입 또는 허위일 경우 불이익 가능
통학 가능하다고 판단될 경우 탈락할 수 있음
정확한 거리·시간 기준은 반드시 대학 장학팀이나 한국장학재단 공지 확인 필요
예시 정리
상황
처리 방식
대전 거주, 경기도 수원 대학 진학
주민등록등본 + 거리 캡처 + 재학증명서 제출
전남 순천 거주, 서울 대학 입학 후 자취
주민등록등본 + 임대차계약서 + 재학증명서 제출
부산 거주, 창원 대학 진학 (통학시간 2시간)
등본 + 교통시간 캡처(환승 3회) → 원거리 인정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