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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개인정보 보호법위반 제가 외국인에게 티켓을 판매하기로했습니다.입금을 받았고 약속대로 주소변경을해드렸습니다.그런데 다른곳에 제가 사기라는
제가 외국인에게 티켓을 판매하기로했습니다.입금을 받았고 약속대로 주소변경을해드렸습니다.그런데 다른곳에 제가 사기라는 글이 잇었고그 구매자는 인증을 받았음에도 제가 사기라고 단정짓고Sns상에 저의신상정보를 유포하고 사기라고 글을썼습니다.수차례 글을지울것을 설명했지만 그사람은 글을 지우지않고 계속작성했습니다.그래서 제가 티켓이 제대로 도착할경우 당신은 명예훼손과 개인정보 보호법위반으로 처벌받는다고 알렸습니다.그리고 그 글로인해서 다른사람들과의 거래가 불발이되어금전적인피해도 당했습니다.한국에. 거주하고있지않은 외국인을 처벌할 수 있을까요?
외국인을 한국법으로 처벌하기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다만, 상황에 따라 법적 조치를 고려하실 수 있습니다.
변호사와 상담하시길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