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타인차량 무보험 타인차량을 끌다가 정말 하면안되지만 음주운전을 했습니다.사고는 없었지만 차를 도로에 세우고
타인차량을 끌다가 정말 하면안되지만 음주운전을 했습니다.사고는 없었지만 차를 도로에 세우고 잠이들엇는데경찰차가 앞에를 막고 택시가 뒤에를 막고있는 상황이었는데 제가 잠에서 깨면서 경찰차를 박았습니다혈중알코올 농도는 0.131 나왔구요아직 걀과통조서만 받고 집에와서 경황이없지만어떻게 진행해여할까요. 처음입니다 이런경우가...한번도그런적 없고 무조건 대리운전 타고가는데.. 왜그랬는지...알려주십시오..뭐든지...
행정심판은 음주 수치, 운전 경력이 중요합니다
음주 수치 0.131%는 수치가 조금은 높습니다
대부분 벌금은 700만 원 정도 구형 가능성 높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