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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도 사건 합의 및 처리 절차 안내 다이소에서 3번에 절도한 사건으로금액은 30만원 초반 그것에 대한 조사를 받았는데
다이소에서 3번에 절도한 사건으로금액은 30만원 초반 그것에 대한 조사를 받았는데 내일 다이소랑 합의하고 합의금을 전달 드리기로 하였습니다 근데 자꾸 4번정도라고 하는데 저는 가서 3번에 대한 것만 조사를받앗는데 그냥 인정을 해야되는건가요 ? 그리고 5월달에 경찰에서 조사를 받고 경찰청카톡으로 6/23에 범죄혐의 인정되어 불구속 의견임으로 톡이 오고 오늘 6/26 주임검사가 접수 되었다고 대검찰청에서톡이 왔습니다 다이소랑은 금액이랑 합의서 등 내일 점심쯤 만나서 합의금 드리고 합의서 쓰기로 했거든여 그럼 이제 합의서를 쓰고 받게 되면 어따 내야되는건가요 ? 저 담당 하셨던 경찰분께 제출하면 되나요 ? 그리고 이사건은 그럼 합의로 기소유예 처리가 되는건가요? 아님 즉결심판으로 처리가 되는건가요 ?정확히 아시는 변호사 분들 알려주세요 관련태그: 기타 재산범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