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킹죄 신고 성립 여부 28살 남자입니다3년 연애후 결별했는데 헤어진 연인이 며칠전부터 계속 연락을 하길래
28살 남자입니다3년 연애후 결별했는데 헤어진 연인이 며칠전부터 계속 연락을 하길래 연락하지말아달라 차단하겠다 말 하고 카톡 차단했습니다.그러자 sns로도 연락이와서 차단하였고 전화로도 연락이와 그만하라고 차단했습니다.그후로 또 며칠뒤에는 다른 핸드폰번호로 연락이와서 제발 그만하라고 호소후에 차단하였으나 그후에는 발신자 제한번호로 연락이 옵니다.. 상대방이 바람핀거 때문에 헤어진건데 이렇게 괴롭히기까지 하니까 심적으로 너무 괴로워 정신과도 방문해서 약도 처방받았습니다.이런 경우 스토킹죄로 경찰에 신고하면 처벌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네이버 지식인 여성긴급전화 1366경남센터입니다.
작성자님, 원하지 않는 상대방의 지속적인 연락으로 인해 혼란스럽고 두려운 마음이 글에 느껴져서 마음이 답답하네요. 누군가는 좋아하는 마음은 자연스러운 감정이지만, 상대방의 거절 의사를 존중하지 않고 지속적으로 연락하는 것은 명백한 잘못된 행동입니다. 작성자님께서 거부 의사를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행위자가 전화와 문자, 그리고 sns상으로 계속 연락이 오는것도 모자라 발신자 제한번호로 전화를 지속으로하는 행위는 스토킹으로 보여집니다.
스토킹 행위라는 것은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상대방 또는 그의 동거인, 가족에게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접근하거나 따라다니는 등의 행위를 하여, 상대방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것과 주거, 직장, 학교, 그 밖에 일상적으로 생활하는 장소 또는 그 부근에서 기다리거나 지켜보는 행위도 포함이 됩니다.
2. 주거 등 또는 그 부근에서 기다리거나 지켜보기
3. 우편, 전화, 팩스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물건 등을 도달하게 하거나 나타나게 하는 행위
4. 직접 또는 제3 자를 통하여 물건 등을 도달하게 하거나 주거 등 또는 그 부근에 물건 등을 놓기
5. 주거 등 또는 그 부근에 놓여져 있는 물건 등을 훼손하기
6. 온라인 스토킹 및 상대방의 이름 등 사칭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스토킹 피해를 중단시키기 위해서는 피해 내용과 관련한 자료나 증거, 협박받은 내용을 가지고 가까운 경찰서에 방문하시어 상담해 보시길 바랍니다.
1. 상대방이 스토킹 행위 및(언어적‧정서적‧경제적·성적·신체적)폭력을 행사한 날짜와 시간, 장소, 구체적인 폭력 내용을 상세하게 기록해 놓기.
2. SNS 대화, 주고받은 문자, 통화 내용 등을 저장하고, 행위자에게 핸드폰을 빼앗기는 경우를 대비하여 데이터를 다른 저장장치에 이동 보관하기
3. 상처나 파손된 물건 등을 사진으로 남기기(몸에 상처를 입었다면 상처와 얼굴이 함께 보이도록 사진 찍고, 상처 부위는 명확히 알아볼 수 있도록 가까이에서 찍기)
4. 병원 진료 시, 행위자의 폭력으로 발생한 상처임을 밝히고 (상해)진단서를 발급받기.
5. CCTV영상은 보관기일이 짧을 수 있으니 피해 발생 시 빠르게 확보하기.
6. 주변 지인들에게 폭력을 호소한 기록, 경찰에 신고한 문자 등 피해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자료로 활용가능하기에 모아두기.
증거를 가지고 경찰서에 가서 사건을 접수를 하시고, 신변보호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가까운 경찰서 민원실 또는 지구대, 파출소를 방문하여 안내 및 상담을 받은 후 신변보호신청서를 작성하여 접수하면 됩니다.
작성자님이 마음이 불안하고 힘드실텐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글 남겨주셔서 감사합니다.
스토킹은 초기의 적극적인 대응이 중요합니다. 혼자서 해결하려고 하지 마시고, 주변 사람들에게 도움을 요청하고,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상황을 해결해 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스토킹피해와 관련하여 긴급 지원이나, 상담 치료에 관한 상담을 원하시면 아래 번호로 연락해서 상담받아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름은 여성 긴급전화이지만 폭력피해 상담은 남성도 가능합니다.
* 여성긴급전화1366(전화:국번없이 1366, 휴대전화 사용시:지역번호+1366)
가정폭력, 성폭력, 성매매, 교제폭력(데이트폭력), 디지털 성폭력, 스토킹 등 여성 폭력으로 긴급한 구조, 보호 또는 상담을 필요로 하는 여성들이 언제라도 상담을 받을 수 있으며 365일 24시간 운영하여 여성인권을 보호하고 있습니다.
- 전화상담: 국번 없이 1366(휴대전화 사용 시에는 지역번호 +1366)
- 카카오톡 상담: 카카오톡 플러스친구에서 1366경남센터와 친구맺기 후 상담실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