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학원강사입니다. 저희 학원은 원장1명 강사4명 차량실장님1명인데사실 원장님 사모님의 이름으로 학원이 차려진거고 사모님이 강사로 일하고계십니다.원장님은 실질적인 학생들 관리, 책관리, 진도관리,학부모 상담등을 맡고 계시구요그리고 차량실장님은 차량 및 저희 급여관리와 시험지 작업, 복사 등을 해주세요.즉, 남편인 원장1명, 사모님강사1명, 찐강사4명, 실장님1명 이렇게 근무하고 있는데남편인 원장님은 다른곳에 다른과목으로 학원을 차리셔서 아마 여기 학원 소속이 아니라고 서류상 뜰것 같아요. 그럼 저희 학원은 5인 미만 학원인건가요?그리고 저와 다른강사님1명은 근로자로 월급제로 근무하고 있고 나머지 강사들은 비율제로 근무하고 계시는데 근로자 5인미만 학원인가요?육아휴직 등 여러가지 나라에서 주는 해택을 참고하기 위해 알아보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