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2023년 8월 20일부터 2025년 6월까지 약 1년 10개월간 상대방과 교제하며, 혼인 전제로 관계를 이어왔습니다. 교제 중 2024년 1월경 임신 사실을 알렸고, 상대방은 “혼인신고 해야지”, “책임질게” 등 명확한 혼인의사를 수차례 표현했습니다. 저는 이를 믿고 결혼을 전제로 임신을 유지해왔으며, 병원 동행과 생활 지원 관련 대화도 있었고, 실제로 송금도 받았습니다(총 10만 원정도). 상대방 지인과의 메시지를 통해 관계와 임신 사실이 공유된 정황도 있습니다. 그러나 임신 이후 상대방은 다른 여자와 바람이 났고 연락을 피하고 아무런 책임도 지지 않고 있으며, 현재 관계는 파탄된 상태입니다. 동거는 없지만, 혼인의사, 임신, 지인 인식, 경제 정황이 모두 존재하는 상황에서 사실혼이 성립되는지, 위자료 청구가 가능한지를 상담받고 싶습니다. 관련태그: 손해배상, 소송/집행절차, 가사 일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