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허정지 관련 안녕하세요 제가 7월1일부로 면허정지 40일짜리가 집행되는데 특별교통안전교육?그걸 1차 한 번
안녕하세요 제가 7월1일부로 면허정지 40일짜리가 집행되는데 특별교통안전교육?그걸 1차 한 번 받았고,2차(현장참여교육)를 정지집행일 전에 받으면 바로 면허정지가 집행되지 않고 풀린다고 들었습니다.그런데 2차교육 일시가 7월 2일인데 1일에 정지집행이 된 후,2일에 2차교육을 받아도 면허정지가 풀릴 수 있나요??급합니다 한 번만 도와주세요ㅠㅠ.
안녕하세요. 대한행정사회 중앙교육연수원 교수(담당: 기업인증, 행정절차) 김연광 행정사(비상행정사 사무소 대표) 입니다. 육군예비역병장인 저는 미국등 국외에서 15년이상 거주했으며, 법무부에 등록된 내/외국인의 출입국민원 대행기관(번호:2501**)입니다.
질문자님의 문의 요지는 아래와 같이 2가지로 파악됩니다.
[1] 면허정지처분 전 특별교통안전교육(2차)을 수강하면 면허정지가 면제되는지 여부
[2] 정지집행 시작 후 교육 수강 시 정지 해제 가능성
I. 특별교통안전교육 이수와 면허정지 면제 조건
(1)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75조’에 따라, 특별교통안전교육 중 ‘2차(현장참여교육)’를 정지처분 전에 모두 이수하면, 면허정지처분은 직권취소될 수 있습니다.
(2) 다만, 정지 ‘집행일’이 도래한 후에 교육을 이수한 경우, 이는 이미 발효된 행정처분에 해당하므로, 소급하여 취소되지는 않습니다.
II. 정지집행 후 교육 수강 시 면허 회복 여부
(1) 7월 1일 정지처분이 ‘발효’된 후, 7월 2일에 2차 교육을 받아도 법적 효력은 소급되지 않으며, ‘면허정지 해제’ 효력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2) 따라서 정지 전날까지 모든 교육을 마쳤어야 정지처분 면제가 가능하며, 이후 수강은 단지 벌점경감 등 부수효과만 있을 수 있습니다.
2차 교육 이수가 면허정지를 막기 위해서는 정지집행 ‘이전’에 완료되어야 하며, 집행 후 수강은 정지효력을 소급 취소할 수 없습니다.
최선을 다해 정성껏 답하려 애썼습니다. 제 조언/답변이 도움되시길 바랍니다.
https://m.expert.naver.com/expert/profile/home?storeId=100054745

행정사 김연광 행정사 eXpert 프로필 : 네이버 지식iN
엑스퍼트: 고대/미국대학원/행정사/교수/기업인증,행정절차,각종민원

김연광 : 네이버 검색
search.naver.com

비상행정사 사무소
비상행정사사무소, 관심장소⭐저장⭐해주세요.⇑⇑⇑
"도움 되셨다면 답변 ⭐채택⭐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