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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근로자 퇴직금 베트남 직원이 있었습니다일한 기간은 1년 2개월 정도 되니까 퇴직금을 지급하는게
베트남 직원이 있었습니다일한 기간은 1년 2개월 정도 되니까 퇴직금을 지급하는게 맞다는건 알겠는데 일하는 중간에 약 한달간 베트남에 갔다가 왔습니다그 기간동안 다른 사람이 일을 했고지금 퇴직금 내놔라고 난리인데 중간에 한달간 다른 사람이 일했는데그럼 그 이후로는 1년이 안되거든요이런 경우도 퇴직금을 줘야하나요?
근속 기간 중 1개월 본국(베트남) 갔다 온 것이 휴가로 다녀 왔다면 근속기간에 포함 될 수 있습니다.
중간에 퇴사하고 1개월 베트남 다녀 온 것이면 다녀와서 새로이 시작 한 것이기에 1년 안되는 기간이라 퇴직금 적용 안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