옷가게직원 명예훼손신고가능한가요 원래도뚱뚱한체격이여서남성골프웨어를 주로입긴하는데오늘옷가게서 옷을고르는데사이즈더큰거없는지물어봣었고피팅룸들어갔는데 피팅룸밖에서기존있던커플들에게 작은소리로자기관리안되서 어쩌고저쩌고 속닥속닥하더라구요.그러면서 거기있던다른손님에게는 자기괸리잘하시죠?하면서 피팅룸밖에서
원래도뚱뚱한체격이여서남성골프웨어를 주로입긴하는데오늘옷가게서 옷을고르는데사이즈더큰거없는지물어봣었고피팅룸들어갔는데 피팅룸밖에서기존있던커플들에게 작은소리로자기관리안되서 어쩌고저쩌고 속닥속닥하더라구요.그러면서 거기있던다른손님에게는 자기괸리잘하시죠?하면서 피팅룸밖에서 떠들고계시고옷입어본다고 비닐뜯은것도괜히뜯었다하구요가뜩이나갑상선기능저하라 붓고우울한데저런소리들으니 매장서싸우면크게될것같아 꾹참고나와서간판사진은찍어뒀는데 이런경우 매장cctv확보로 신고가능할까요
상황에 따라 모욕죄 혹은 명예훼손죄로 신고가 가능합니다.
사회적 평가를 저하할 수 있는 경멸적인 언사를 한 경우
이 경우, 직원이 피팅룸 밖에서 본인을 특정해 "자기관리가 안 된다"며 조롱하고, 다른 손님에게 비교 발언까지 한 것은 모욕죄 성립 요건에 가까울 수 있습니다.
또는 사실이더라도 전파 목적이 있고 명예를 훼손했다면 성립 가능
이 사안은 허위 사실 유포보다는 모욕죄에 가까운 경우입니다. 단, 직원이 "괜히 비닐을 뜯었다"며 부정확한 발언을 했다면 이 부분은 명예훼손으로 다툴 여지도 있습니다.
“개인정보보호법 제18조”에 따라 요청 시 일정 기간 보존 가능
경찰서 민원실에 방문해서 모욕죄/명예훼손 신고
문자, 녹취, 증인(같은 시간대 손님 등)도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정신적 피해가 심각하면 정신과 진료 후 진단서를 받아 민사소송도 고려 가능
제 입장이었어도 너무 불쾌하고 모욕적이었을 것 같아요ㅠ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