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mg
i
회원가입시 광고가 제거 됩니다
전세 계약시 보증금 보호를 위한 근저당 설정 계약한 집은 등기부등본상 불법건축물로 지정되어 대출이 안되는 점. 그래서 주변
전세 계약시 보증금 보호를 위한 근저당 설정 계약한 집은 등기부등본상 불법건축물로 지정되어 대출이 안되는 점. 그래서 주변
계약한 집은 등기부등본상 불법건축물로 지정되어 대출이 안되는 점. 그래서 주변 시세보다 저렴함에 이끌려 계약을 하였습니다.계약한 집은 집합건물로 401호와 402호의 두 호수를 사용하는 것이고, 401호 보증금(2억) 402호 보증금(9천만원)으로 명시되어 있으나, 실제 보증금은 2억으로 402호(9천만원)로 계약하였습니다. 부동산중개인은 혹시모를 상황에 대비하여 제 보증금을 지키고자 1층 101호와 102호를 2억4천으로 공동담보로 근저당 설정을 할 것을 집주인과 합의하에 계약하였습니다.위와 같은 방법으로 위험하지만 마음에 드는 집을 구하였지만, 근저당 설정으로 보증금을 지킬 수 있을지 막연한 걱정으로 문의 드립니다.또한 혹시 나중에 건물이 경매로 넘어갈 경우 근저당 설정이 효력이 있을까요? 관련태그: 매매/소유권 등, 임대차
co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