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한 집은 등기부등본상 불법건축물로 지정되어 대출이 안되는 점. 그래서 주변 시세보다 저렴함에 이끌려 계약을 하였습니다.계약한 집은 집합건물로 401호와 402호의 두 호수를 사용하는 것이고, 401호 보증금(2억) 402호 보증금(9천만원)으로 명시되어 있으나, 실제 보증금은 2억으로 402호(9천만원)로 계약하였습니다. 부동산중개인은 혹시모를 상황에 대비하여 제 보증금을 지키고자 1층 101호와 102호를 2억4천으로 공동담보로 근저당 설정을 할 것을 집주인과 합의하에 계약하였습니다.위와 같은 방법으로 위험하지만 마음에 드는 집을 구하였지만, 근저당 설정으로 보증금을 지킬 수 있을지 막연한 걱정으로 문의 드립니다.또한 혹시 나중에 건물이 경매로 넘어갈 경우 근저당 설정이 효력이 있을까요? 관련태그: 매매/소유권 등, 임대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