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탄핵 재판헌법재판소 9인체제 아니고 6인체로 결정 된것에요 바로 3명 선임절차에 들어간다네요
대통령 탄핵 재판
헌법재판소 9인체제 아니고 6인체로 결정 된것에요? 바로 3명 선임절차에 들어간다네요
한국의 대통령 탄핵심판을 말씀하시는군요.
대한민국 헌법은 국회의원으로 구성된 국회가 대통령을 탄핵하는 것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대통령이 반역죄 뇌물수수 등 일반 기소로 제거할 수 없는 중대한 범죄로 기소된 경우 탄핵 절차가 시작될 수 있습니다.
한국의 탄핵 절차에 대한 일반적인 개요는 다음과 같습니다.
1. 탄핵소추 대통령을 탄핵하려면 국회의원 3분의 1(30명) 이상이 서명해야 한다.
2. 조사 국회 탄핵위원회는 대통령에 대한 혐의를 조사합니다.
3. 투표 조사 결과 충분한 증거가 발견되면 국회의원들은 탄핵소추안에 대해 표결합니다.
4. 탄핵 국회의원 과반수(200명 이상)가 탄핵에 찬성하면 대통령은 정식으로 탄핵된다.
5. 상원재판 탄핵 이후 대통령은 헌법재판소 역할을 하는 국회에서 재판을 받습니다.
6. 유죄 및 해임 국회의원 3분의 2(280명 이상)가 유죄판결에 찬성표를 던지면 대통령은 파면됩니다.
7. 임시 교체 대통령이 탄핵되어 해임된 경우 새 대통령이 선출되거나 취임할 때까지 국무총리 또는 국회의장이 대통령의 직무를 대행합니다.
몇 가지 주목할만한 사례 한국에서 진행되는 탄핵 재판에는
1. 박근혜 2017년 박근혜 대통령은 대한민국에서 최초로 민주적으로 선출된 대통령으로 탄핵되었습니다. 그녀는 부패와 직권남용 혐의로 기소됐다. 그녀는 공직에서 해임되고 24년의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한국의 탄핵 절차는 정당과 대통령 행정부가 탄핵 절차의 사용 및 사용 방식에 대해 종종 서로 다른 견해를 갖고 있는 복잡하고 논쟁의 여지가 있는 문제라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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