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세 한도가 1인 1병 100미리인 거로 아는데 가족들끼리 가면 한 사람이 인터넷면세점에서 여권 하나로 100미리 2병해서 총 200미리 구입해도 세관에 신고하지 않아도 될까요?
네, 가족이 함께 구입하는 경우에도 각각의 구매액이 개별 면세 한도(1인당 100㎖ 1병)에 맞아야 하며, 총 구입량이 한 사람당 100㎖를 넘지 않는 경우 세관 신고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즉, 가족 각각이 100㎖ 이하로 구입하면 별도 신고 없이 면세 한도를 초과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 가족이 같은 주소로 구매하거나, 구매량이 면세 한도를 넘는 경우에는 신고 대상이 될 수 있으니 유의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