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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페 임대와 기기 판매 관련 분쟁 해결 방법 제 건물이 있고 해당 건물에서 23.05~24.04 카페를 운영했습니다. 그러다 매출부진으로
제 건물이 있고 해당 건물에서 23.05~24.04 카페를 운영했습니다. 그러다 매출부진으로 폐업하고 다른 사람에게 카페 임대를 놓았는데 부동산 경기가 안 좋아서 제가 줄 수 있는 최대한의 혜택으로 임대했습니다. 100평 남짓인데 월세 100만원, 보증금 없고, 권리금은 그 안에 전에 쓰던 머신들과 일부 집기들을 그 사람에게 쓰라고 한 뒤 집기리스트를 작성하여 공증을 받았습니다. 그 뒤로 24년 10월 매장을 오픈하여 운영 중인데, 이 사람이 자꾸 몇 몇 머신들이 좋지 않다면서 바꾼다고 하여 처음엔 말렸지만 자기가 저를 설득하여 결국 바꾸어왔습니다.그럼 매입/매도 증명을 해달라 했는데 그 마저도 안하거나 거짓으로 추정되는 이체내역을 가져왔습니다. 대략 계산해보니 기존 있던 머신들보다 중고가가 더 싼 머신들을 가져왔고 아마 차액을 본인이 꿀꺽 한 것 같습니다.그 이후로 제가 생활이 좀 힘들어져서매장 안에는 있지만 실제로 사용하지 않고 있던 제빵 머신들을 판매해야겠다고 구두로 이야기를 하니 상대방도 그러라고 했습니다. 그러던 중 그 사람이 그 안에 머신들을 자기꺼라고 주장하는 행위를 하였고, 그 업장에서 일하는 직원도 먼저 이야기를 듣고 저에게 전해주었습니다. 믿고 맡겼는데, 제 입장에서는 이것들이 갈취로 간주되어 제빵 머신들을 팔려고 했던 금액보다 더 낮추어 판매하려고 내놨습니다. 그 뒤로 [저는 선생님과 적법하게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여 카페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선생님이 불필요한 목적으로 카페나 주차장에 침입하여 영업방해 하는것을 원치 않음을 명확히 말씀드립니다.또한 협의가 아닌 일방적인 폭언과 주장 등을 반복하는 내용의 문자나 연락 등도 원치 않습니다.]라고 문자가 왔는데제가 영업 안할 때 열쇠 따고 들어가면 무단 침입이 되는 거죠? 그럼 그 사람이 영업을 할 때 들어가서 머신을 빼오는 건 가능한가요?무슨 되도 않는 영업방해죄운운할거같아서요. 관련태그: 기타 재산범죄, 임대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