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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무청 군대연기 2001년 9월 27일 생 입니다제가 작년 11월에 출국대기사유로 연기를 한번해서
병무청 군대연기 2001년 9월 27일 생 입니다제가 작년 11월에 출국대기사유로 연기를 한번해서
2001년 9월 27일 생 입니다제가 작년 11월에 출국대기사유로 연기를 한번해서 5월까지 연기가 되어있는상태입니다 . 출국대기사유로 한번 사용해서 5월까지 연기가 되어있는데 5월연기 끝나고 출국을 한번 다녀와서 똑같은 사유로 연기가 한번더 가능할까요 ?그리고 나이 제한이 있을까요 ? 지금 만나이로는 23살이고 현 25세입니다. 병무청 나이 계산이어떻게되는지 모르겠습니다 . cont image
@질문 작성자 위에 li2e****
이 답변자는 챗 gpt 답변 복붙 에다가 완전 엉터리 답변 으로 다른 답변자들 까지 피해를 주고 있으므로, 절대로 채택 바로 하지 마시고 "특정 이용자가 질문/답변/채택을 반복 사유" 로 신고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런 매크로 답변 안 받기 위해서는 질문 할 내용을 메모장에 적은 다음에 캡쳐 해서 사진 으로 올리셔야 이렇게 안 되니 참고 바랍니다.
질문 작성자 님이 직접 신고 해야 신고가 잘 되는 경우도 종종 있으니 무조건 신고 및 해당 답변자 차단 하시기 바랍니다.
1. 5월 달 까지 연기 하셨기 때문에 5월달 안에 실제로 해외 출국 해야 연기 가능 합니다.
연기 기간 지나서 출국 하시면 출국대기사유 연기 안 됩니다.
2. 25세 이상은 병무청에 국외여행허가 받으셔야 해외 출국 및 출국대기사유 로 연기 가능 합니다.
병역법 에서는 아래 와 같이 나이 계산 하기 때문에 만 나이 계산 안 합니다.
따라서 2001년생 은 2025년 기준 으로 24세 입니다. imag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