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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품 사용 중 발생한 사고에 대한 손해배상 가능성 다이소에서 달고나 만들기를 사서 아이와 하던중 날카롭게 만들어진 달고나 만들기
제품 사용 중 발생한 사고에 대한 손해배상 가능성 다이소에서 달고나 만들기를 사서 아이와 하던중 날카롭게 만들어진 달고나 만들기
다이소에서 달고나 만들기를 사서 아이와 하던중 날카롭게 만들어진 달고나 만들기 제품에 손가락이 절단되었고 급히 응급실을 갔고 다행히 뼈에는 문제가 없었고 미세한 신경조직과 너무 깊게 패인 상처에 봉합수술을 하였으나 의사가 너무 깊다며 혈액이 공급되지 않아 감각이없을수 있고 향후 손가락이 살아나지 않으면 피부의식등 수술을 해야한다고 했습니다.이 경우 다이소측에 손해배상 가능한가요?관련태그: 손해배상, 소비자/공정거래 cont imag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