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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체류 자진출국 외국인 의료차 입국가능한가요? 불법체류로 있던 외국인이 자진출국 후 현지의료가 여의치 않아서 한국으로 의료시설을
불법체류 자진출국 외국인 의료차 입국가능한가요? 불법체류로 있던 외국인이 자진출국 후 현지의료가 여의치 않아서 한국으로 의료시설을
불법체류로 있던 외국인이 자진출국 후 현지의료가 여의치 않아서 한국으로 의료시설을 이용하고자 해서 입국을 원하는데 입국이 가능한가요?문의 드려요~ cont image
자진출국 기간 내 출국을 하였다면,
입국하고자 하는 사증의 요건을 갖추고
신청하면 심사 결과에 따라 허가 될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