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체류 자진출국 외국인 의료차 입국가능한가요? 불법체류로 있던 외국인이 자진출국 후 현지의료가 여의치 않아서 한국으로 의료시설을
불법체류 자진출국 외국인 의료차 입국가능한가요? 불법체류로 있던 외국인이 자진출국 후 현지의료가 여의치 않아서 한국으로 의료시설을
불법체류로 있던 외국인이 자진출국 후 현지의료가 여의치 않아서 한국으로 의료시설을 이용하고자 해서 입국을 원하는데 입국이 가능한가요?문의 드려요~

신청하면 심사 결과에 따라 허가 될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