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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생 남자 미국출생 복수국적 안녕하세요. 큰 아이가 2008년에 미국에서 태어났습니다. 다시 저희부부가 캐나다로 어학연수를
2008년생 남자 미국출생 복수국적 안녕하세요. 큰 아이가 2008년에 미국에서 태어났습니다. 다시 저희부부가 캐나다로 어학연수를
안녕하세요. 큰 아이가 2008년에 미국에서 태어났습니다. 다시 저희부부가 캐나다로 어학연수를 떠났고. 출국해서 임신 사실을 인지했습니다 2008년 3월부터 6개월간 캐나다에서 어학연수를 하고 9월초 지인이 있는 미국으로 건너가 약 2개월 후에 아이를 출산 한 후. 그해 말에 한국으로 들어왔습니다아이가 내년이면 18세가 되는데. 군대를 다녀와도 복수국적 유지가 불가능하다고 하는데. 전혀 방법이 없을까요? 원정출산이 아님을 증명해야한다고 하는데. 외국에서 근무하거나 학교를 다닌기간이 일정기간이상 되거나. 부모가 국적을 취득하게 아니몀 그것도 불가능하다고 들었습니다결국 한쪽 국적을 취득하는 방법밖에 없는건지 궁굼합니다 cont image
카카오이민행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상으로는 원정출산에 해당한다고 판단됩니다
원정출산 남성의 경우 병역을 이행하였다 하여도 외국국적불행사 서약을 통한 복수국적을 유지할 수 없습니다
또한 원정출산 남성의 경우 병역이 해소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국적이탈도 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병역을 이행한 후 2년 내에 하나의 국적을 선택해야 합니다
그렇치 않은 경우 국적선택명령을 받을 수 있으며, 국적선택명령을 받고서 1년내에 하나의 국적을 선택하지 않으면 그 때부터 대한민국 국적은 자동상실됩니다
참고로 국적선택명령을 받고서 1년 까지는 복수국적자입니다
복수국적을 가질 수 있는 경우는
1. 병역을 이행한 후 국적이탈을 하였다가 대한민국에 특별한 공로가 있거나 우수인재로 인정받아 국적회복 하면서 외국국적불행사 서약을 한 경우
2. 65세 이후 영구귀국하여 국적회복하면서 외국국적불행사 서약을 하면 복수국적을 가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