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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인의 보증금 반환 요청에 대한 고민 일시사용 임대차 계약서를 작성하고 단기임대 세입자를 받았습니다. 1달 거주하였고, 보증금을
임차인의 보증금 반환 요청에 대한 고민 일시사용 임대차 계약서를 작성하고 단기임대 세입자를 받았습니다. 1달 거주하였고, 보증금을
일시사용 임대차 계약서를 작성하고 단기임대 세입자를 받았습니다. 1달 거주하였고, 보증금을 제가 돌려드려야 합니다.그런데 보증금을 임차인 본인 명의가 아닌 자기 남자친구 명의의 계좌로 입금해달라고 하네요.자기 명의 계좌는 현재 소송 중이라 입출금이 불가하다고 합니다.보증금을 저한테 입금할 때도 동일한 남자친구의 계좌에서 출금되었다고, 케이뱅크 모바일 이체확인증을 캡쳐하여 증명하였습니다. (다만 당시 제 쪽에서 볼수있는 돈 보내는 사람 명의를 임차인으로 설정하여, 저는 임차인 본인 계좌로 알고 문제삼지 않았습니다. 이는 이체확인증으로 확인되었습니다.)보증금을 요청대로 임차인 남자친구 명의로 보내도 차후 문제가 되지 않을까요? 임차인 측의 요청 및 사유 해명은 문자메시지로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답변 부탁드립니다... 골치 아프네요. 관련태그: 임대차, 계약일반/매매 cont imag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