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입 판매하면서 일어날수 있는 일들에 대해서 궁금한점이 있습니다1.도매 사이트에서 해외배송(유리컵)을 사입해서 판매를 한다고 했을때 사업자 통관번호를 입력하고 구매했는데 판매자가 개인통관으로 보냈을경우 개인통관인지 인지하지 못하고 일부를 판매 했을경우 2.개인 통관은 판매목적으로 사입하면 안 되는걸로 알고 있는데 정식통관으로 인지하고 판매를 일부 했을경우에 생기는 문제와 대처방안이 있을가요?3.유리컵이 수입할 때 식약처 인증을 받아야 하는걸로 인지하지 못하고 그냥 판매를 일부 진행 했을때 어떤 문제가 발생하는 문제와 대처방안 있을까요?
한국관세사회-네이버 지식iN 관세사 임형철 입니다.
컵은 식품용기에 해당하므로 이를 수입하기 위해서는
수입자가 식약처에 수입식품등수입판매업 영업신고를 하시고
매 수입시마다 식약처 식품검사에 합격해야 합니다
1. 위 절차를 거쳐 사업자 명의로 통관을 진행해야 합니다. 해외 판매자는 한국의 수입통관과 아무런 관련이 없습니다
2. 관세법 및 수입식품특별법 위반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식품용기는 위 절차를 거치지 않으면 정식통관 자체가 불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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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라인상에 수출입통관과 관련된 부정확한 정보가 매우 많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무자격자, 각종 대행업체, 익명, 인공지능/AI 등의 잘못된 답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