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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수여권 발급시 기존여권 비긴급이어도 단수여권 발급이 가능하다길래 단수여권 발급하려 하는데, 단수여권을 발급해도 기존에
비긴급이어도 단수여권 발급이 가능하다길래 단수여권 발급하려 하는데, 단수여권을 발급해도 기존에 있던 여권은 계속 사용 가능한건가요?
여권을 새로 발급받으면 기존의 유효기간이 남아있는 여권은 반납해야 합니다.
(반납하면 천공을 한 후 돌려줍니다)
즉, 한 사람이 두 종류(단수여권, 복수여권)의 여권을 동시에 소지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