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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생활수급자 대학 학비 (교환학생) 제가 대학 입학 전부터 교환학생에 가고 싶다는 마음이 컸기에 드디어
제가 대학 입학 전부터 교환학생에 가고 싶다는 마음이 컸기에 드디어 기회가 되어 교환학생에 가려고 합니다. 그런데 한 가지 걸리는 점이 저는 지금 이혼 가정이고 엄마 밑에 있어서 기초수급자 혜택을 받고 있습니다. 국가장학금으로 학비는 전액 감면 받고 있는데 이게 교환학생 때는 적용이 되지 않는다고 봤습니다.. ㅠㅠ 이 경우 아예 방법이 없고 등록금 전체를 학교에 다 부담하게 되는 상황이 되는 걸까요? 
신청 후 학기 개시 전 대기
→ 장학금 선정되면 교환학생 등록금 본국 대학에 감면 혹은 환급 처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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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초간단 요약
항목내용신청 필요?✅ 예, 교환학생도 반드시 신청해야 함대상자?기초·차상위 + C학점 이상이면 I유형 전액지원필수 조건?교환학생 전 소득구간 확정 + 직전학점 확인 (대체 가능)어떻게 받나?국내대 등록금 납부 → 심사 후 감면 또는 환급
✅ 결론
교환학생도 국가장학금 I유형 신청 가능하며, 기초수급자여서 전액 지원 대상입니다.
단, 해외 출국 전에 장학금 신청과 소득구간 확정은 반드시 해야 해요!
신청 방법이나 일정 관련해서 도와드릴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