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47,000,000 원짜리 생활형 숙박시설을 분양 받았는데 계약 해지 소송에서 패소했습니다. 저는 40대 가정 주부로 수입이 없고, 현재 자가로 거주 중인 시세9억 아파트(담보대출 3.5억)는 남편과 공동명의로 소유 하고 있습니다. 소송의 과정에서 제 명의 지분을 가압류 당했고, 생활형 숙박시설의 잔금을 납부해야 하는데 도저히 납부할 상황이 안됩니다. 남편은 이 상황에서 경제적 책임을 지지 않겠다고 선언했고, 혹시 본인에게 경제적 피해가 온다면 이혼하겠다고 말한 상태입니다. 혹시 파산 신청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실거주 중인 집에 미성년자녀를 부양중인데 집을 지킬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관련태그: 회생/파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