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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 파산 신청 및 실거주 주택 보호 방법 947,000,000 원짜리 생활형 숙박시설을 분양 받았는데 계약 해지 소송에서 패소했습니다.
947,000,000 원짜리 생활형 숙박시설을 분양 받았는데 계약 해지 소송에서 패소했습니다. 저는 40대 가정 주부로 수입이 없고, 현재 자가로 거주 중인 시세9억 아파트(담보대출 3.5억)는 남편과 공동명의로 소유 하고 있습니다. 소송의 과정에서 제 명의 지분을 가압류 당했고, 생활형 숙박시설의 잔금을 납부해야 하는데 도저히 납부할 상황이 안됩니다. 남편은 이 상황에서 경제적 책임을 지지 않겠다고 선언했고, 혹시 본인에게 경제적 피해가 온다면 이혼하겠다고 말한 상태입니다. 혹시 파산 신청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실거주 중인 집에 미성년자녀를 부양중인데 집을 지킬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관련태그: 회생/파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