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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OTC 이중수혜 올해였나 작년부터 바뀌었다고 들었던거같은데군장학생(군가산복무지원금)이랑 단기복무지원금이 중복수혜가 되나오?
올해였나 작년부터 바뀌었다고 들었던거같은데군장학생(군가산복무지원금)이랑 단기복무지원금이 중복수혜가 되나오?
http안녕하세요. 김연광 행정사 입니다. (대한행정사회 연수원 교수, 비상행정사 사무소 대표) 육군예비역병장인 저는 해외에서 15년 이상 거주했고, 법무부 등록 출입국민원 대행기관입니다. (전문: 행정법, 민원, 비자, 병무, 인증)
ROTC 후보생으로서 지원받을 수 있는 혜택에 대해 알아보시는군요. 특히 매년 제도가 바뀔 수 있다는 이야기가 있어 혼란스러우실 수 있습니다. 중요한 사안인 만큼, 현재의 정확한 기준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질문자님이 문의한 요지는 <군가산복무지원금(군장학생)과 단기복무지원금의 중복 수혜 가능 여부> 로 이해됩니다.
I. 원칙: 중복 수혜 금지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질문자님께서 들으신 내용과 달리 현재 규정상 두 지원금의 '중복 수혜는 불가능합니다'.
(1) 법적 근거: '군인사법' 제62조의2 제1항은 단기복무 장려금을 지급할 수 있다고 규정하면서, 그 단서 조항에 "다만, 제62조에 따라 군 가산복무 지원금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즉, 법률로써 명확하게 중복 지급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https://www.lawnb.com/Info/ContentView?sid=L000001629_62X2_20240806
(2) 제도의 취지: '군가산복무지원금(군장학생)'은 대학 재학 중 등록금을 지원받는 대신 장기복무(의무복무+가산복무)를 약속하는 제도입니다. 반면, '단기복무 장려금(또는 지원금)'은 장학금 수혜와 관계없이 단기복무 장교(ROTC, 학사장교 등) 지원율을 높이기 위해 지급하는 일종의 '장려금'입니다. 과거에는 두 제도가 명확히 분리되지 않아 형평성 논란이 있었으나, 현재는 법으로 명확히 구분하여, 장학금 형태의 지원을 받은 사람은 장려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입니다.
II. '작년부터 바뀌었다'는 정보의 해석
아마 '작년이나 올해부터 바뀌었다'고 들으신 정보는, '중복 수혜가 가능하도록' 바뀐 것이 아니라, 단기복무 장려금의 '금액'이 인상된 것을 오해하신 것일 수 있습니다. 실제로 초급간부 지원율을 높이기 위해 단기복무 장려금의 액수는 최근 몇 년간 계속 인상되어 왔습니다. 하지만 지급 대상의 원칙, 즉 '군장학생 수혜자는 제외'라는 원칙은 변경되지 않았습니다.
요컨대,
'군가산복무지원금'을 수혜한 ROTC 군장학생은 임관 시 '단기복무지원금'을 중복으로 받을 수 없습니다. 이는 법률에 명시된 원칙이며 현재까지 변동이 없습니다.
가장 정확한 정보는 본인이 소속된 학생군사교육단(학군단)에 직접 문의하시거나, 병무청 또는 각 군 본부의 인력 담당 부서를 통해 확인하는 것입니다. 장학금 및 지원금 관련 규정은 민감한 사안이므로, 반드시 공식적인 경로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최선을 다해 정성껏 답하려 애썼습니다. 제 조언/답변이 도움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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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mage 행정사 김연광 행정사 eXpert 프로필 : 네이버 지식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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