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견회사에서 일본 취업비자 신청할 때 파견회사에서 일 구하고 취업비자를 신청했습니다계약서는 파견처와의 계약서만 제출했는데 파견처는 이번에
파견회사에서 일 구하고 취업비자를 신청했습니다계약서는 파견처와의 계약서만 제출했는데 파견처는 이번에 처음 일하는 거라서 먼저 한달계약만 했습니다.회사에서 제출하는 서류는 파견회사에서 준비해줬는데 이런 경우에 비자받기 어려울까요?파견회사 정사원이 아니라서 안 나올 거 같긴한데...현재는 워홀비자로 있습니다 곧 재류기간 끝이라서 급하게 신청했습니다전문가분들만 답변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연광 행정사 입니다. (대한행정사회 연수원 교수, 비상행정사 사무소 대표) 육군예비역병장인 저는 해외에서 15년 이상 거주했고, 법무부 등록 출입국민원 대행기관입니다. (전문: 행정법, 민원, 비자, 병무, 인증)
파견직 형태로 일본 취업비자를 신청하셨는데, 계약 기간이 단기라서 혹시나 문제가 생길까 걱정이 많으시겠습니다. 일본 취업비자 심사에서 '고용의 안정성'은 매우 중요한 심사 기준이므로, 질문자님의 걱정은 매우 현실적인 부분입니다.
질문자님이 문의한 요지는 아래와 같이 2가지로 파악됩니다.
[2] 1개월 단기 계약이 비자 심사에 미치는 영향
I. 핵심 심사 기준: 고용의 안정성과 지속성
(1) 일본의 출입국재류관리청(입관)이 취업비자를 심사할 때 가장 중요하게 보는 기준 중 하나는 '신청인이 일본에서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활동을 통해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가'입니다.
(2)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1개월'이라는 단기 계약은 그 자체만으로 '고용이 매우 불안정하고 지속 가능성이 낮다' 는 인상을 주어 비자 발급 거절의 매우 큰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입관 심사관은 '이 사람이 한 달 뒤에는 직업이 없어지는데, 어떻게 일본에서 생활을 유지할 것인가?'라는 합리적인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II. 비자 발급 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보완 방안
단순히 파견회사 정사원이 아니라는 점이 문제가 아니라, '고용이 지속될 것'이라는 점을 입증하는 것이 관건입니다. 이미 서류를 제출하셨다면, 입관에서 추가 서류 제출을 요구할 가능성이 매우 높으며, 그때 아래와 같은 서류를 준비하여 대응해야 합니다.
(1) 계약 갱신(연장)에 관한 증명: 이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비록 첫 계약은 1개월이지만, "업무 평가 등에 특별한 문제가 없을 경우 계약을 갱신(연장)한다"는 내용이 명시된 '고용 계약서' 또는 파견회사 명의의 '고용안정 확인서(또는 고용 기간에 관한 보충 설명서)'를 제출하여 고용이 지속될 것임을 명확히 보여주어야 합니다.
(2) 파견 계약의 내용: 신청인(질문자님)과 파견회사 간의 계약뿐만 아니라, 파견회사와 실제 근무지(파견처) 간의 파견 계약 내용도 중요합니다. 파견처와의 계약이 장기적이어서 질문자님의 고용이 계속될 수밖에 없다는 점을 설명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3) 파견회사의 안정성: 신청인을 고용하는 파견회사 자체의 규모, 연혁, 납세 실적 등 안정성을 증명하는 서류도 고용 안정성을 뒷받침하는 중요한 자료가 됩니다.
1개월 단기 계약서만으로는 '고용 안정성' 부족으로 비자 발급이 거절될 위험이 매우 높습니다. 파견회사와의 협력을 통해 '계약의 자동 갱신 조항'이나 '장기 고용을 보장하는 확인서'를 반드시 보완하여 제출해야 승인 가능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일본 취업비자, 특히 파견직과 같은 비정형 고용 형태는 심사가 매우 까다롭습니다. 이미 서류가 제출된 상황이라면, 심사 과정에서 추가 서류 제출을 요구받을 가능성이 큽니다. 이러한 복잡한 절차에 미리 대비하고 싶으시다면, 저와 같은 출입국 전문 행정사나 일본 현지의 행정서사와 상담하여 대응 전략을 마련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최선을 다해 정성껏 답하려 애썼습니다. 제 조언/답변이 도움되시길 바랍니다.

행정사 김연광 행정사 eXpert 프로필 : 네이버 지식iN
엑스퍼트: 고대/미국대학원/행정사/교수/기업인증,행정절차,각종민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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