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와이프는 태국인이구요작년 9월에 전남편과 이혼확정이 났고 작년 10월에 임신하여6월에 아이가 출생하였습니다출생신고를 신청하니 이혼후 300일이내에 출생한아이는 전남편의 호적에 올라간다고 하여 친생부인허가청구를 하라는데 필요한 서류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로톡-네이버 지식iN 상담변호사 이유진 입니다.
✔ 이혼분야 네이버 방문자리뷰 1k 이상으로 부산 법률사무소 누적 1k(2025년 7월 기준)
✔ 대일외고 및 서울대 졸업 부산이혼전문변호사
-------------------------------------------
친생부인허가청구를 하려면 다음과 같은 서류가 필요합니다. 간단하게 정리해 드립니다.
아내와 전남편의 이혼일자, 혼인기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아이의 모(아내)의 기본증명서 및 가족관계증명서
이혼확정일이 기재된 이혼판결문 또는 협의이혼확인서
법원에서 요구할 수 있으므로 미리 준비해 두는 게 좋습니다
청구는 보통 아이의 출생 후 2년 이내에 해야 하며, 가정법원을 통해 절차가 진행됩니다. 필요하면 서류 양식이나 법원 제출 절차도 도와드릴 수 있습니다.
1. 저는 서울 출신으로서 많이 부드럽다는 이야기를 자주 듣고 있습니다. 제 의뢰인들도 대부분이 여성분들입니다. 또한 저는 대표변호사인 제가 직접 진행한 상간녀소송에서 최근(2024. 11.)에 위자료 5,500만 원을 확보한 경험이 있습니다. 아마 부산에서는 흔치 않은 경험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2. 이혼소송 승소율은 감히 100%에 가깝다고 말씀드립니다.
3. 노하우를 알고 싶으시면 오픈공간이 아닌 아래방법으로 추가질문 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
② 네이버 검색창에 "부산이혼전문변호사 나인"(드래그+복사) 검색 후
③ 지식인 질문자분들은 플레이스 '네이버톡톡 문의'로 추가질문 주시면 상담비 없이 '익명으로 실시간 변호사 채팅상담'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지식인 내 추가질문은 답변이 힘듭니다).

부산이혼전문변호사 이유진 법률사무소나인
부산광역시 연제구 법원로32번길 9 고려빌딩 4층 40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