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생부인허가청구 서류가 궁금합니다 현재 와이프는 태국인이구요작년 9월에 전남편과 이혼확정이 났고 작년 10월에 임신하여6월에
현재 와이프는 태국인이구요작년 9월에 전남편과 이혼확정이 났고 작년 10월에 임신하여6월에 아이가 출생하였습니다출생신고를 신청하니 이혼후 300일이내에 출생한아이는 전남편의 호적에 올라간다고 하여 친생부인허가청구를 하라는데 필요한 서류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로톡-네이버 지식iN 상담변호사 이유진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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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생부인허가청구를 하려면 다음과 같은 서류가 필요합니다. 간단하게 정리해 드립니다.
아내와 전남편의 이혼일자, 혼인기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아이의 모(아내)의 기본증명서 및 가족관계증명서
이혼확정일이 기재된 이혼판결문 또는 협의이혼확인서
법원에서 요구할 수 있으므로 미리 준비해 두는 게 좋습니다
청구는 보통 아이의 출생 후 2년 이내에 해야 하며, 가정법원을 통해 절차가 진행됩니다. 필요하면 서류 양식이나 법원 제출 절차도 도와드릴 수 있습니다.
1. 저는 서울 출신으로서 많이 부드럽다는 이야기를 자주 듣고 있습니다. 제 의뢰인들도 대부분이 여성분들입니다. 또한 저는 대표변호사인 제가 직접 진행한 상간녀소송에서 최근(2024. 11.)에 위자료 5,500만 원을 확보한 경험이 있습니다. 아마 부산에서는 흔치 않은 경험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2. 이혼소송 승소율은 감히 100%에 가깝다고 말씀드립니다.
3. 노하우를 알고 싶으시면 오픈공간이 아닌 아래방법으로 추가질문 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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