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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업급여 세전세후? 산재가 승인났는데 휴업급여평균임금이107831원이면이금액이 세후인가요 세전인가요?세전이면 얼마로잡혀들어오는지주말일수상관없이 주말포함 일수로 돈이 측정되어
산재가 승인났는데 휴업급여평균임금이107831원이면이금액이 세후인가요 세전인가요?세전이면 얼마로잡혀들어오는지주말일수상관없이 주말포함 일수로 돈이 측정되어 들어오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출입국비자, 산업재해보상, 인허가 전문 기원 행정사사무소의 대표 "이기원 행정사" 입니다
질문->
산재가 승인났는데 휴업급여평균임금이107831원이면
이금액이 세후인가요 세전인가요?
세전이면 얼마로잡혀들어오는지
주말일수상관없이 주말포함 일수로 돈이 측정되어 들어오는건가요?
답변->
1. 107,831원은 세전금액 입니다
2. 휴업급여의 산식은 요양승인 받았을때의 기간에 평균임금의 70%를 곱한 값이 됩니다
하지만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휴업급여는 재해자의 기본적인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최저보상기준"을 두고 있습니다
따라서 질문자께서는 현재 최저보상기준인 최저시급*8시간 = 80,240원/일을 기준으로 휴업급여를
지급받게 됩니다
또한 주말도 포함하여 휴업급여를 지급받게 됩니다
부디 후유증 없이 쾌차하시길 기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기원 행정사 드림
​ 채택은 저의 힘이 됩니다!
궁금하신 점은 언제든지 문의해주세요 ​ image 기원 행정사사무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77길 39 12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