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이 진행중인데 할아버지 자손이 많으셔 위자료가 어떻게 나눠져야 맞는건지 궁금합니다.자손은 3남 3녀고큰아버지 (사망)큰고모큰고모큰고모작은아버지 (사망)우리아버지 입니다.피해자이신 할아버지 당사자 몫은 그당시 상속법에 따른단 라는 것은 아는데큰아버지가 사밍하셨기때문에 그 자손에게 상속분이 돌아가나요?할머니는 12년존에 돌아가셨는데 할머니 몫으로도 꽤 큰 금액이 나올 수 있답니다만 할머니믄 돌아가시기 전까지 우리 아버지가 모셨었어요.잘 알려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