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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주택 옥상골프연습장 불법인가요 가로4m×세로6m×높이3m바닦고정 안하고 지붕 구조물도 없이 오로지 조립식으로 만들었는데 불법인가요? 건축물
가로4m×세로6m×높이3m바닦고정 안하고 지붕 구조물도 없이 오로지 조립식으로 만들었는데 불법인가요? 건축물 신고 대상인가요?
질문하신 구조물은,
구조상으로는 가설건축물에 해당이 되지만
주택의 경우 옥상에 가설건축물을 설치할 수 없으므로
가설건축물 축조신고로도 해결할 수 없습니다.
그렇다고 건축물의 구조에 적합하지 않으므로
건축신고로도 처리할 수 없습니다.
결론적으로,
1. 불법입니다.
2. 정상화하려면,
- 지붕이 아닌 지상층에 설치해서 가설건축물축조신고를 하거나
- 지붕에 설치할 것이라면 건축물구조에 적합하게 변경을 하여서
건축증축신고를 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