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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소송 중 부동산 명의변경 안녕하세요. 저의 형제 중 한명이 현재 이혼소송을 준비하려고 합니다. 아버지가
안녕하세요. 저의 형제 중 한명이 현재 이혼소송을 준비하려고 합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시면서 상속해주신 주택 하나가 저희 형제 공동명의였다가 형이 결혼 후에 형의 단독명의로 변경을 해주었습니다.하지만, 형이 다시 공동명의로 하는게 어떻냐는 얘기를 합니다. 이혼 소송 중에 부동산 명의를 바꾸면 불이익이 온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이런 경우 어떻게 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로톡-네이버 지식iN 상담변호사 이희범 입니다.
형제분께서 이혼소송을 앞둔 상황에서 부동산 명의를 변경하려 하신다면, 신중한 판단이 필요합니다. 이혼소송 중 재산처분은 자칫 재산 은닉이나 부당한 증여로 간주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해당 부동산에 대한 증여(공동->개인->공동)를 하는 경우 허위양도, 사해행위, 명의신탁으로 미쳐질 수 있기에 해당 부동산 또한 재산분할에 대상이 될 수 있기에 신중한 판단이 필요합니다.
구체적인 소송전략을 변호사를 선임하셔서 진행하시는 것이 좋을 것으로 사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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