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년 전에 이혼을 하였습니다. 법원 판결로서 면접교섭이 명시되어 있으나, 상대방이 지난 5년간 이행하지 않았습니다. 법원 합의안대로 면접교섭날에 찾아 갔더니, 상대방이 면접교섭은 이행하지 않고, 저를 스토킹으로 허위 사실에 근거하여 허위 고소를 하여서, 무고 및 명예훼손 피해도 겪고 있습니다. 더욱이 상대방의 악랄한 허위 진술로 인하여, 스토킹 '잠정 조치' 법원 결정이 어제 나왔는데, 저에게는 한 번도 사실 확인 전화 조차 없었습니다. 상대방 남자친구가 아이를 죽인다고 여러번 말을 했었고, 아이가 엄마 남자친구에 의해서 바다에서 빠져 죽을 뻔했다는 진술도 했었습니다. 아이의 행방을 찾을 수 없어서, '해외 실종 신고'를 하였는데, 경찰은 무책임하게, 영상 통화 한번 하고, 아이가 중남미 어디엔가 있음을 확인하였다고 하면서, 실종 수사를 중단한 상태입니다. 아이는 엄마 외국인 남자친구에 의해서, 강제 동거 상태에 있었던 사실이 있으며, 심각한 아동 학대였습니다. 친권/양육권 변경 신청 등 원칙적/장기적 대응 보다, 당장 아이의 생사 여부 확인이 시급한 상황입니다. 아이의 생사 여부를 시급히 확인할 수 있는 실질적 대응 방법을 문의드립니다. (그리고 아이 엄마는 저를 허위신고에 의한 공무집행방해로 고소까지 한 상태입니다.)관련태그: 미성년 대상 성범죄, 가사 일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