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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보험상해보험으로 치료중인데 검찰청 형사합의 전 ? 안녕하세요??책임보험만 가입한 오토바이에 상해7급(오른쪽 무릎 내측인대 완전파열과 후방 십자인대 부분파열)
안녕하세요??책임보험만 가입한 오토바이에 상해7급(오른쪽 무릎 내측인대 완전파열과 후방 십자인대 부분파열) 사고를 당한 70세 피해자로 피해자의 자동차 무보험 상해보상으로 수술은 하지않고 3개월째 보전적 치료중(현재까지 직접 치료비 약 400여만원, 통원치료 약60회), 검찰청에서 형사합의위원회의견에 따라 형사합의 준비중입니다.질의사항1. 무보험상해보상의 경우 형사합의금은 추후 보험협의시제외된다고 하는데, 제외되지 않을려면 합의서 문구는 어떻게 작성해야 할까요?2. 사고로 계획되었던 해외여행을 취소하였고, 취소 위약금약 30만원을 무보험상해보험으로 보상 가능할까요?3. 만약 해외여행 취소 위약금이 무보험상해로 보상이 안된다면, 형사합의시 합의문구에 여행취소 위약금이라는 문구로 명시하고 합의하더라도 추후 무보험차량상해 보험금협의시 제외될까요??감사합니다
무보험차상해로 보장을 받을경우 형사합의금에 대해서는 공제되는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무보험차상해 담당자와 상의후 가해자와 형사합의서의 내용을 제대로 명시하여 작성할경우
공제를 당하지 않을수도 있습니다 (다만, 일부참작될수도 있음)
무보험사고는 가급적이면 가해자와 민,형사적으로 포괄적인 합의를 이루는것이 좋을것이지만
가해자가 오토바이 운전자라면 포괄적인 합의진행이 어려울수 있습니다
다만, 질문자님의 나이가 70세이라면 영구장해를 받는다고 하더라도 일실수입에 대해서 최대 24개월까지만 인정될수 있으므로 후유장해부분을 감안하더라도 금액은 아주 고액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일단 오토바이운전자의 경제적인 사정을 확인해보시고 민사적인 부분까지 합의가 가능한 상황일경우 금액적으로 최대한 협의하여 합의를 진행해보시고 도저히 민사적인 부분까지 합의를 진행하기 어려울경우 형사조정전이라도 보상박사의 도움을받아 무보험차상해에서 공제당하지 않도록 조치를하시고 형사합의라도 진행해보시기 바랍니다
일단 가해자의 입장 및 상황을 확인해보시고 싶으시면 보상박사의 도움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