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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통신사업법 위반 추가조사에 대한 우려와 대처 방안 전기통신사업법으로 경찰 1차조사는 끝났고 8월5일 2차조사가 잡혔는데 23일 1차조사받고 영장칠수도
전기통신사업법으로 경찰 1차조사는 끝났고 8월5일 2차조사가 잡혔는데 23일 1차조사받고 영장칠수도 있다고 하셨는데 이때까지 연락없다가 추가조사 잡힌거면 이후로 수사에만 성실히 임하고 한다면 영장은 안나올가능성이 큰걸까요? 언제 연락올까 언제집으로 찾아올까 신경쓰다보니 잠도 제대로 못이루고 있습니다 추가조사 잡지말고 영장 칠꺼였으면 진작 발부하지않았을까 라는생각에 조금이나마 기대를 갖게됩니다 그리고 지인이 불리한진술해서 제가 일방적으로 몰리거나 그러진 않을까 우려됩니다 특별히 추가조사 받는다고 해서 흐름상 안좋게 흘러가거나 그런건 아니고 그냥 보완수사 같은거겠죠? 지인이 날짜를 다르게 진술했다하더라구요 지인은 구속된상태라 날짜다르게 진술하고 바로 검찰로 송치됬다고 하는거같던데 저는 사건번호가 2개중 하나는 수사종결로 되있고 새로운 사건번호로 수사중이라고 형사사법포털에 나오더라구요 관련태그: 수사/체포/구속, 형사일반/기타범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