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국할때 위탁수하물 한국 들어갈때 위탁수하물로 검은콩 한봉지 가져가도 되나요?
한국 들어갈때 위탁수하물로 검은콩 한봉지 가져가도 되나요?
1. 면세점은 출국 시 해외로 나가기 위해 이용하는 곳입니다. 따라서 청주에서 제주로 출발할 때 면세점을 이용하고, 제주에서 청주로 돌아올 때는 다시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즉, 출국 시와 입국 시 각각 면세점을 이용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2. 한국 내에서 위탁수하물로 검은콩 한봉지를 가져가는 것은 가능합니다. 다만, 검은콩이 식품으로서 허용될지 여부와, 양에 따른 제한이 있을 수 있으니, 출국 전에 해당 지역 세관이나 항공사에 문의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일반적으로 소량의 식품은 문제가 되지 않으나, 과다 반입 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