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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 체납 중 해외 출장 안녕하세요8월의 시작이네요 날씨가 매우 무덥습니다건강 유의하시고 보양식 많이 드시고 여름
안녕하세요8월의 시작이네요 날씨가 매우 무덥습니다건강 유의하시고 보양식 많이 드시고 여름 이겨냈음 합니다다름이 아니라 2020년부터 체납된 국세가 있습니다.기존 자영업을 하다가 사업 부진으로 부가세와 소득세 체납이 1억5천 정도 됩니다.지금은 가산세가 붙어 더 커졌겠지요ㅜㅜ전 일용직을 전전 긍긍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재산이나 자동차나 솔직히 아무것도 없습니다지금 단기 80일정도 외국에 일꺼리가 생겨서 일용직 채용으로 나갈 기회가 생겼습니다물론 비행기와 체재비는 고용회사에서 지불합니다체납인 제가 단기로 해외 일용직 근무를 나가도 무방할까요?하루하루 살아가는데 기회가 생겼는데 어쩔까 싶습니다고견 부탁 드립니다
[답변]
1. 세금 체납으로 세무서에서 출국 금지가 된 경우가 아니라면 출국 가능합니다.
2. 출국 금지 여부는 출입국 관리사무소에 문의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