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병원 강제입원 정산변원부모동의로 강제입원햣는데요 퇴원하고싶은대 의사가 치요가 저필요하다고 합나다. 퇴원못하는건가요? 도와주세요
정산변원부모동의로 강제입원햣는데요 퇴원하고싶은대 의사가 치요가 저필요하다고 합나다. 퇴원못하는건가요? 도와주세요
의사가 치료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더라도, 본인의 의사에 반해 무조건 입원시킬 수는 없습니다. 퇴원을 요청할 법적인 권리가 있습니다.
의사나 간호사에게 **"퇴원심사를 청구하고 싶습니다"**라고 명확히 말하고, 관련 서류(퇴원 등 심사청구서) 작성을 요청하세요. 이는 환자의 법적인 권리입니다.
'입원적합성심사위원회'의 심사를 받게 됩니다.
퇴원 요청을 하면, 병원은 반드시 '입원적합성심사위원회'에 심사를 요청해야 합니다.
이 위원회는 병원 소속이 아닌 **외부 전문가(의사, 법조인 등)**들로 구성되어, 현재 강제입원이 꼭 필요한 상태인지 객관적으로 판단하는 곳입니다.
위원회에서 퇴원이 가능하다고 판단하면 퇴원할 수 있습니다.
만약 병원에서 퇴원 심사 요청을 받아주지 않거나 어려움이 있다면, 아래 기관에 즉시 연락해서 도움을 요청하세요.
정신병원 내 인권침해에 대해 상담하고 조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중앙정신건강복지사업지원단 (권익옹호팀): 1577-0199
강제입원 절차나 퇴원 과정에 대한 법률적, 절차적 상담과 지원을 전문적으로 해주는 곳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