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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주 책임과 보험 문제 해결 방법 2월 14일 저희 아버지소유 집 2층에 있는 한의원에 간호사가 1층으로
2월 14일 저희 아버지소유 집 2층에 있는 한의원에 간호사가 1층으로 계단 내려가다가 다리를 다쳤었답니다.간호사는 2층에 있는 계단 스위치를 끄면 1층까지 꺼지기때문에 건물주에도 일정부분 책임이 있다고 아버지를 찾아왔답니다..간호사가 치료비 400만원에 3개월 휴식하였다고 건물에 시설물 배상 책임보험을 들었느냐고 묻길래, 아버지는 제게 10년정도 봐온 간호사라 인정상 200 만원정도 주는게 어떻냐고 하는데,제가 간호사를 직접 만나 50만원 드리겠다고 하니 어이없는 표정을 짓네요보험회사에서는 책임보험에 가입할 의무같은건 없다고 합니다. 간호사가 어떻게 하든 무대응으로 놔둘까요관련태그: 교통사고/도주, 손해배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