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통신금융사기로 계좌 정지 7월 초에 달러를 지인에게 현금으로 주고 원화를 입금 받았습니다. 근데
7월 초에 달러를 지인에게 현금으로 주고 원화를 입금 받았습니다. 근데 31일에 제 모든 은행 계좌가 정지 당했습니다.은행에 전화해서 물어보니, 저한테 바로 입금한 사람이 신고한게 아니라 그 전부터 문제있던 자금이 흘러흘러서 제 계좌까지 들어와서 정지됐다고 합니다.그래서 은행에 내방해서 이의신청을 하려했으나, 소명 할 수 있는 자료가 카톡 내용이랑 입금내역밖에 없어서 은행직원이 반려 될 것 같다고 하셔서 이의신청도 실패하였습니다. 제가 할 수 있는게 없는데 어떡하나요???
현재 상황은 **전기통신금융사기 관련 계좌 지급정지(‘피의계좌’ 지정)**로 보이며,
입금자 본인이 아닌, 그 이전 단계에서 발생한 범죄자금의 연루 의심으로 계좌가 정지된 사례입니다.
1. 이의신청은 거절돼도 ‘2차 소명’ 또는 ‘수사기관 확인’이 핵심입니다
**달러 지급 정황(현금 영수증, 메모, 인증 등)**이 전혀 없다면
은행은 자율 판단으로 계좌 복구를 거절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는 관할 경찰서 또는 검찰청에 “해당 계좌 정지 원인이 되는 사건번호 확인”을 요청하고,
수사기관으로부터 ‘계좌 연루 사실 없음’이라는 확인서 또는 수사 종결 통보를 받아야 계좌 복구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신고 들어온 계좌나 그 자금 흐름상 연결된 계좌도 자동 정지
은행 방문 → 소명 자료 제출 (불인정 시 반려)
피해자 고소 사건이 접수된 상태이므로 수사기관 판단으로 이체 차단 유지
① 수사기관 확인서, ② 피해자 동의서, ③ 무혐의 처분 등이 있어야 해제
입금인과의 거래내역, 외화 주고받은 정황, 대화 내역 등
경찰서 또는 검찰청에 방문하여 사건번호 조회 및 연루 여부 확인 요청
→ “계좌 지급정지 해제 요청용 사실확인서” 발급 요청 가능
소명 자료가 부족할 경우, 민사상 손해 없이라도 최대 1년 가까이 계좌 동결될 수 있음
본인 명의 계좌가 사기금에 연루되면 향후 금융거래제한자(금융사기 이력자)로 등록
이 경우 5년간 대포통장 사용자로 분류되어 새 계좌 개설 제한
따라서 지금 단계에서 반드시 결백 소명 및 수사기관 확인이 중요
수사기관 확인 또는 정식 절차 통한 무혐의 증명이 핵심입니다
억울한 상황이라도 자료 확보 없이 버티면 계좌 장기정지 및 금융불이익이 남을 수 있으니,
적극적으로 수사기관에 문의·진술 요청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