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강사 계약서 해석을 부탁드리고자 합니다. 현재 A 학원에서 전임강사로 근무하고 있는데,출근하지 않는 날에 학원 재학생이 아닌 학생을 대상으로개인과외를 진행해도 되는지에 대한 여부입니다.[계약서 일부]...제 7조 (개인 지도 및 타 학원 강의)신의원칙상 "갑"에서의 강의시간 이외에 "갑"의 학원에 소속된 학생을 별도의 수강료를 받아 개별적으로 강의할 수 없으며 "갑"의 반경 5km 이내의 타학원 강의를 겸직할 수 없다....(손해배상)"을"이 제7조에 의해 겸직 통보하지 않을 시에는 본계약을 영업권 침해와 수강생의 개인정보 유출 등 ...이 때, 1. 타학원 강의를 겸직할수 없다 부분에 "개인과외"도 해당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즉, 5km반경 이내에서 개인과외를 진행하는 것은 문제가 없는지)2. 개인과외 대상 학생이 학원의 수강생(수강하다가 1년 이내 퇴원한 모든 학생도 포함하여)이 아닌 경우 학원과 상관 없는 학생이라면 개인과외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