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mg
i
회원가입시 광고가 제거 됩니다
실업급여 도중에 해외에 장기로 있을경우 실업급여 2회받고 잠시 멈춘상태인데 해외에 가족이 있어서 한달가까이 있을예정입니다. 해외에
실업급여 2회받고 잠시 멈춘상태인데 해외에 가족이 있어서 한달가까이 있을예정입니다. 해외에 나가 있는동안 제가 해외에 있다는걸 거기서도 알 수 있나요? 그리고 잠시 멈춘 상태인데 사전에 신고하고 가야 되는건가요?마지막으로 30일정도 있을예정인데 얼마나 머무를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실업급여 수급 중이거나 수급 일시중지 상태라도 해외 출국 시 고용센터에 반드시 신고하셔야 하며, 출입국 기록은 고용센터와 공유되어 무단 출국 시 부정수급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가족 방문 등 정당한 사유로 30일가량 체류하시는 경우에는 사전 ‘휴지 신청’을 하시면 문제없이 수급 기간을 연장받을 수 있습니다. 출국 전 꼭 관할 고용센터에 연락하거나 온라인으로 수급기간 연장신청을 진행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