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품권 거래 환거래법 위반 제가 중국인한테 상품권을 사서 한국에 파는형식으로 차익을 냈는데요.그 과정에서 환전시스템이
제가 중국인한테 상품권을 사서 한국에 파는형식으로 차익을 냈는데요.그 과정에서 환전시스템이 아닌 알리페이로 결제했는데 이게 환거래법 위반이라네요..누적금액이 1000만원이 좀 넘어가는데 처벌수위가 어느정도 될까요
상품권 거래가 환거래법 위반으로 판단되면 벌금이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어요
정확한 수위는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으니 전문가와 이야기해보는 게 좋을 듯 해요